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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52767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18-12-21공포 2018-12-21공포번호 2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의 자녀로서 고등학교나 대학교(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단, 대학의 대학원,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21.>
1. 고등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 학생
2. 대학교는 직전학기 학과성적이 평점
4. 5점 만점에
3. 0점 이상인 학생. 다만, 신입생은 최종학교 성적이 과목별 석차등급 평균 6등급 이내인 학생으로 한다.
3. 최근 1년 이내에 기능, 체육, 예능부분에서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학생

제3조

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다만, 제2조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추천된 경우 제5조 규정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선발할 수도 있다.〔본항신설 2018.12.21.〕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고등학생, 대학생 각각 연간 이장 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수업료 전액(단, 신입생은 입학금 포함)으로 하고, 대학생은 연 1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고등학생은 학교장을 통하여, 대학생은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18.12.21.>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8.12.21.>

제8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정선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