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이 규칙은「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이라 함은 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
2.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조례 제3조에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관내 노인단체 및 노인복지관련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노인복지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 후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화성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1. 법령과 기금의 지원용도에 적합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신청자의 해당업무 실적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시장은 즉시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지원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ㆍ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당해사업 개시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기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수 없을 때
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할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에 시장은 그 사항을 즉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지원사업 대상자는 사정에 의한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기금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노인복지기금 정산서를 제출하고 집행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사업추진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여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시정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여건변화 등으로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 받았을 때
5.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
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3. 현금 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