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시흥시 월동ㆍ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시흥시 월동ㆍ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환지계획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의 각 필지 면적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에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후 지적공부상의 면적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별도로 정한 면적
환지설계의 방법은 정리 전ㆍ후의 획지 평가지수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적정한 환지의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① 환지는 종전토지의 위치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할당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개의 구역으로 환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면적이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할당구역에 합산하여 환지할 수 있다.
③ 사업지구 안에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필지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필지 중 면적이 가장 큰 토지위치에 환지를 지정한다.
④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는 각 용도별로 환지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면적이 협소하여 용도별로 환지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면적이 큰 쪽의 용도지역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로 계획된 토지는 집단환지 신청을 받은 후 그 토지를 대상으로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환지위치 지정은 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또는 다른 자리로 환지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교부하기 곤란한 토지는 적정한 위치로 다른 자리로 환지할 수 있다.
1. 환지예정지 획지의 1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 “보통지”라 한다)인 경우
가.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고, 계획도로 중심선에 근접한 순서에 따른다.
나. 계획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는 가목의 다음 위치에 정한다.
2. 환지예정지 획지의 2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 “각지”라 한다)인 경우
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제1순위로 하고 도로 중심선의 교점으로부터 경계점까지 근거리 순위에 따라 다음 보통지에 지정한다.
나. 각지에 지정된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서 제1호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로에 접한 면적이 많은 토지를 우선으로 한다.
다.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계획된 토지는 종전의 위치 및 여건을 감안하여 환지하여야 한다.
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 토지 중 환지를 지정할 수 있는 최소규모는 일반주거지역은 165제곱미터이상, 일반상업지역은 3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80조 및「시흥시 건축 조례」제28조에 의한 면적이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면적까지의 한도에서 그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많게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실시계획인가고시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그 밖의 시설물 부지에 대하여 공익상 증환지로 지정함이 타당한 경우
2. 실시계획인가고시일 현재 제6조에 따른 최소 대지면적 이상인 토지가 환지 후 감보율 적용에 따라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될 경우에는 최소 대지면적 이상이 되도록 환지하는 경우
② 종전토지의 권리면적이 제6조제1항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치 않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에 지가가 높은 토지로서 증환지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2명 이하의 동의에 의한 공동환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전청산 토지는 제자리 환지를 가상한 정리 후 토지평정 단가에 의하여 권리면적을 정한다.
① 기존의 공공시설용지 등의 시설부지는 환지계획에서 부담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택지 등 기존시설이 존치되는 경우에는 정리 전 토지의 위치, 이용 상황, 환경 등을 감안하여 부담률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정리 후 권리면적이 종전 토지 면적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그 부담률이 평균부담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정리 후 권리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정리 전 토지가 사도 및 구거, 하천 등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다른 자리 환지 지정으로 권리면적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정리 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정리 후 가격은 환지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 시기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하여야 한다.
① 정리 전 토지평가는 해당 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고 제한된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며, 정리 후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는다.
② 사실상 공공으로 사용되는 국ㆍ공유지인 대체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사도 및 공원, 구거, 유지, 제방, 포락지 등 특정용도의 토지평가는 실제 사용이 유사한 지구의 평가결과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평가한다.
정리 후 토지는 인근 유사지역의 지가수준을 충분히 조사한 후 위치에 따른 구획별 표준지를 다시 선정하고, 각 노선별 영향 및 개별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되, 특별지를 제외한 각지와 보통지로 구분하여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평가한다.
① 획지의 최소 앞길이와 최소 안길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지는 10미터 이상, 각지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앞길이는 안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획지 배할선은 최소 안길이를 기준으로 지형, 도로의 너비 및 현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개정 2020. 7. 6〉
정리후 권리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1. 권리면적=(종전 토지면적×단가지수×비례율)÷정리후 토지 단가지수
2. 비례율=(1-평균토지부담율)×증진율 또는 정리 후 환지대상 총지수 ÷ 정리 전 총지수
3. 증진율=정리 후 택지 평균지수(지구전체)÷ 정리 전 토지 평균지수(지구전체)
정리 전ㆍ후의 토지에 대한 1제곱미터 당 지수는 평정가격 1,000원을 지수 1로 하고, 평가지수는 토지면적에 1제곱미터 당 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종전의 토지 및 정리 후 획지의 평가는 획지마다 제곱미터 당 지수를 산정하고 지수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정한다.
평가지수는 해당 토지면적에 제곱미터 당 지수를 곱하여 얻은 지수로 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정한다.
종전의 토지에 대한 권리 지수는 해당 토지의 평가지수에 비례율을 곱하여 얻은 지수로 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정한다.
① 체비지 및 보류지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이 된다. 다만 시장은 해당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을 토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임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분임 받은 관리자를 분임관리자라 한다.
② 매각한 체비지는 매수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체비지 및 보류지를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지(체비지)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 후 시장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사업지구 안에서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 가능한 토지를 선정하여 체비지매각 목록 및 관련도면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 선정하여야 한다.
① 매각할 체비지의 예정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하되 감정가격의 기준은 2개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 전에 예정가격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시 매각금액의 결정은 제1항에 따른다. 다만, 2회이상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매각공고시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비 조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따로 매각금액을 재조정하여 매각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비지 매각 예정가격은 매각공고 시 공개할 수 있으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금액의 유효기간은 가격 사정 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① 매각 책정된 토지는 일반경쟁 입찰에 따라 공개 매각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 입찰로 하였으나 경쟁자가 없을 경우 1명의 입찰로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목적의 시설 건립부지로 매수하는 경우
2. 건물이 위치한 토지로서 건물소유자가 매수함이 합리적인 경우
3. 도시개발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4. 공사비등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비지로 현물변제 할 경우
5. 2회 이상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6. 사업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하였으나 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자가 주거용 건축물 건립부지로 매수하고자 할 경우
7. 「건축법」에 따른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이거나 위치와 형태가 건축 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8. 환지처분 공고후 1년이상 매각되지 않은 체비지인 경우
9. 토지의 위치ㆍ형태ㆍ용도, 계약의 목적ㆍ성격 상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10. 시장이 공익상 또는 사업 추진 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상반된 이해관계자 간에 분쟁 중에 있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토지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①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중앙지 또는 지방지에 게재하고, 시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매각공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고 하여야 한다.
③ 공고 이후 매각 토지목록 중 유보 및 그 밖의 매각 보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입찰 전에 매각을 보류할 수 있다.
① 입찰은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지정기한 내에 접수한 후 입찰일에 예치영수증 및 입찰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공매 봉투에 넣은 후 제출한다. 이 경우 입찰 전에 입찰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 방법은 입찰공고 시 게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이 완료 되면 입찰서를 개봉하여 체비지 매각 입찰조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고 해당 필지별 체비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현장에서 낙찰을 선언한 후 낙찰자조서를 작성한다.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체비지 매수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용지로 매각할 경우에는 매수관련 문서로 갈음한다.
① 시장이 제24조에 따라 체비지 매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매수자의 자격 유ㆍ무를 심사하여 매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토지의 위치, 면적, 가격, 계약방법 등을 지체 없이 매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시 금고에서 발행하는 입찰보증금(연도, 회수, 차수 및 시행일자 명기) 이외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2.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위치, 면적), 금액(한자 또는 한글), 성명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 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3.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경우
4.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에 미만일 경우
5. 그 밖에 입찰무효로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유찰로 한다.
1.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에 미달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유찰로 인정하는 경우
① 제23조에 따라 낙찰된 매수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1.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흥시 체비지매매계약(별지 제8호 서식)을 체결 하여야 한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 후 계약보증금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각 해당 사업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 조치한다.
②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1. 수의계약 대상 토지는 매각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시 금고에 납부한 후 시흥시 체비지매매계약(별지 제8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익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용지 매각시 에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청산이 완료되기 이전을 기간으로 하는 체비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잔금납부 즉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체비지 매각대금은 계약체결시 해당토지대금의 100분의10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이내에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계약 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물체비지 및 과도체비지인 경우에는 주거용 기존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건물소유자가 매수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체비지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때에는 일반대출금 이자율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율의 산정시점은 납부종료일로 한다.
④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제1항 불구하고 잔금을 완납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공공시설용지로 매각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2년 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고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① 토지를 매입한 자가 토지 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체비지명의변경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명의변경 승인서를 발급하고 즉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증빙자료 첨부 시)
2.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 전 소유권 이전절차가 불가능할 경우
3. 그 밖에 명의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해당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 협조의뢰를 요청하면 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보존의 방법으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 명의변경 승인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명의변경 불허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해제 조치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납기가 경과되도록 잔여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2. 매수자가 허위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를 제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시장이 지정한 용도지정지(학교, 기타 용도지정 등)를 매수한 자가 해당 토지를 지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토지 매수자가 납기 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단, 이미 납부된 계약 시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은 반환한다) 5. 매각한 토지가 환지확정처분 전에 실측결과 현저히 지적이 감소하여 시장이 해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단, 이미 납부된 토지대금은 환불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해약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약되었을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시에 귀속 조치한다는 내용의 뜻을 매각 결정자 및 계약자에게 통보하며,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① 환지확정처분 후 소유권이전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체비지 소유권이전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매도증서(별지 제11호 서식), 위임장(별지 제12호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정산 여부확인 후 소송대상이 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토지의 최초 매수자는 시장과 매매계약체결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하고, 사업 시행 중 명의변경 된 토지는 최종 명의변경 처리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토지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완납증명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대조 확인 후 토지대금완납증명서(별지 제13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청산금의 평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및 시흥시 월동ㆍ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제19조에 따라 결정한다.
①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금전청산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체비지 매각수입등 사업비 집행예산의 범위에서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교부할 때의 가격시점으로 평가한후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금액으로 교부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청산이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즉시 시로 이전하여야 한다.
환지처분 후 청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총괄조서
2. 징수, 교부조서
3. 불환지청산조서
① 동일사업지구내 동일 소유자의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 또는 시장의 직권으로 상계 청산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계 청산하는 경우에는 청산금 상계신청서(별지제1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산금은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인선정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청산 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청산대상자로 한다. 다만,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징수 또는 교부 할 토지에 대한 청산대상자는 환지처분 당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로 한다.
① 납입고지는 청산금 징수조서에 따라 작성하되 납입개시일 전일까지 증 환지된 토지소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방법은「지방세기본법」제28조부터 제30조를 준용한다.
③ 주소 불명등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반송된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문등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청산금(징수)의 납부기간은 환지처분 일부터 1년 이내에 완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 유예하거나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징수청산금을 납기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일까지 시 금고 은행의 일반 대출금리 이자를 가산 징수한다.
② 납입고지서가 착오송달 되었거나 등기부상 토지소유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징수청산금, 상계 후 징수청산금, 국공유지 및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납입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완납치 않을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①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물건지의 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거나 다른 담보물을 토지소유자 등이 제공한 후에 등기촉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촉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은 납기 전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① 교부청산금은 청산금 교부조서에 따라 교부한다.
② 교부청산금의 청구통지는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 불능 분은 공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청산금을 청구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산금 청구서 1통
2. 청구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개정 2025. 6. 26.>
3. 통장사본 1부
과오납된 청산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오납부자에게 통보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자의 미납청산금이 있을 경우에는 과오납 청산금에서 이를 충당한후 반환할 수 있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 및 매각된 체비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별지 제16호 서식), 체비지 예정 증명서(별지 제17호 서식), 환지확정증명원(별지 제18호 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