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재66조 및 시흥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정하여진 체비지, 보류지 및 잔여지(이하 “토지”라 한다)의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재66조 및 시흥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정하여진 체비지, 보류지 및 잔여지(이하 “토지”라 한다)의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토지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매각(공매)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경쟁입찰에 부하였으나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1인의 입찰로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건립부지로 매수하고자 할 때
2.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및 가옥을 수용 또는 철거당하고 환지교부를 받지 못한자가 주택건립부지로서 매수하고자 할 때와 종전토지는 없고 가옥만 소유한 자가 공공시설 설치로 인하여 철거당하였을 경우에는 공동구입하여 최소한의 주택건립부지로 매수하고자 할 때(가구당 60㎡미만)
3.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건물소유자가 매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기존건물에서 사용하면 토지(담장 포함)로 기존건물 사용에 지장이 많아 건물 및 토지 소유자가 매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국민주택사업 또는 이에 유사한 장기상환주택사업을 하는 자가 매수하고자 할 때
6. 국가 또는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공업단지의 조성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용지로서 사용하고자 할 때
7. 2회이상 입찰에 부한 경우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 당시 응찰자에게 우선 매수토록 통지하고, 응하지 않을 때에는 공고후 일반인에게 선착순으로 매각한다. 단, 우선권은 최초 신청자 순으로 한다.
② 시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위탁의 경우와 시설봉사에 있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한 체비지로 대체지급할 수 있다.
① 제2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체비지매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시설용지 매각시는 매각 신청서류로 갈음한다.
제3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며, 공개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시켜 유무를 입찰일시 이전에 당해 신청인에게 갈음한다.
① 토지매도 예정가격은 감정기관 2개이상의 감정가격에 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예정가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은 매각시 공개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은 가격사정 일부터 1년이내로 한다.
① 공매할 토지를 매각 할 때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2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별지 제3호서식)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공고이후 매각토지 예정목록중 유보 및 기타 매각 보류할 사유가 있다고 결정된 토지는 입찰전 게시공고(별지 제4호서식)를 한다.
③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입찰은 1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하며, 예치증 및 입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입찰서봉투에 넣은 후 봉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등록자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입찰서를 개봉하여 입찰조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고 낙찰자의 결정은 당해 토지의 예정가격이상으로 입찰한 자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가격 낙찰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결정 즉시 입찰현장에서 낙찰을 선언하고 낙찰자 명단(별지 제7호 서식)을 게시판에 게시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자의 입찰은 이를 무효 또는 유찰로 한다.
1. 시금고에서 발행하는 현금예치증 이외의 보증금을 납부할 때
2.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위치. 면적), 금액(한자 또는 한글), 성명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하여 식별이 곤란할 경우
3.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퍼센트미만일 경우
4.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당해 필지의 토지예정가격에 미달할 경우
5. 기타 입찰 무효 및 유찰로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① 토지매수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 또는 매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소정서식(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매수자가 전항의 기일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보증금은 낙찰후 계약보증금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시에 귀속 조치한다.
① 전조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포함한 당해 토지대금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시금고에 납입하고 잔여대금은 계약한 날부터 2월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수자의 요청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납입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전항 단서의 기일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기일을 연기하였을 때에는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 이자율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 공공시설용지 매각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납입기일을 6월이내로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고 제3항에 규정된 가산금도 면제할 수 있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매각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납기가 경과되도록 잔여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2. 매수자가 허위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3. 시장이 지정한 용도의 토지를 매수한 자가 환지확정처분전에 당해 토지를 지정된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토지매수자가 납기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때
5. 제2조제1항제6호의 목적에 위반하였을 때
① 매수자는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당해 토지를 사용 또는 양도 임대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공공시설용지의 경우는 잔금납기일이전이라도 매수자의 요청이 있고 시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할 때 그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 전에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확정 측량후에 매각된 토지의 지적에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환지처분시 평가가격에 의한 증감액을 정산금으로 하여 징수 또는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