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이 규칙은「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17〉
융자금의 지원시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한다.
① 시장은 매년 초 융자금 지원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융자금 지원계획서에 따라 희망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①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주민소득 지원자금 융자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방법 및 배점표와 별표 3의 영농규모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다.〈개정 2016ㆍ10ㆍ17〉
1. 관내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2. 농업인으로서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사람
3.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4.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 등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ㆍ10ㆍ17〉
1.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지원받아 사업 중에 있거나 상환 중인 자
2. 그 밖에 정부시책과 상반되는 사업을 하는 자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융자금의 대출대상자가 확정되면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과 수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융자금 및 이자의 상환은 연 1회로 하고, 그 기한은 상환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말일을 원칙으로 하되, 융자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상환기한 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상환의무자가 조례 제16조제1항의 사유로 기간 내에 상환이 곤란하여 상환기한의 연장을 승인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여부가 결정되면 즉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자 및 수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읍ㆍ면장에게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및 자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조례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
자금을 융자받을 사람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은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 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17〉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ㆍ10ㆍ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