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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52749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21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8, 2022. 3. 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13, 2020. 4. 6, 2021. 5. 18, 2023. 8. 4) 1. “참여 지자체”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ㆍ조성 및 관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를 말한다. 2. “분담금”이란 제1호에 따른 참여 지자체에서 별도의 협약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시행일 2023. 9. 1]

제3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19)
1. 국비 또는 도비 보조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참여 지자체로부터의 분담금
4.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사용료 등 수입
5.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13, 2021. 5. 18)
1.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건립을 위한 비용 및 그 부대경비
2.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운영을 위한 비용 및 그 부대경비
3.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비용과 기금조성을 위한 전출금
4. 그 밖에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자금의 전출

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금지한다. 다만, 제4조 제3호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출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5. 11. 13)

제6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5)

[본조신설 2018. 12. 3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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