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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2746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1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휠체어 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4조

지원 내용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수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수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의 한도는 1명 당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장애인휠체어 등의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그 밖에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을 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

수리센터 지정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문 수리센터를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지정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전문 업체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센터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수리센터에 별지 제2호서식의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리센터는 장애인이 장애인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긴급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출동 지역은 시 행정구역 내로 한정한다.

제6조

지원 절차

①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원 결정 시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뢰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리의뢰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수리센터에 수리의뢰서와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류(장애인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리센터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을 수리하여야 하며, 수리된 장애인휠체어 등을 신청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센터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내역에 기재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해야한다.
⑥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센터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센터에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리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리센터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리센터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수리센터에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8조

수리센터의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리센터에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2.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4.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경우

제9조

비용 환수

시장은 제8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리센터를 지정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