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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152745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15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광주시장이 부과ㆍ징수 한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2.15.>

제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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