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시흥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시흥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법 제2조제2호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법 제2조제3호의 결합체를 말한다.
4. “전담부서”란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관리기관”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관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공간정보를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용도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관련사업 추진 시 사업수행자로부터 성과심사가 완료된 시설물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서류가 전담부서를 경유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간 내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택지 및 산업단지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추진 시 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완료 후에 성과심사가 완료된 수치지형도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가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를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의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수치주제도 중 지하시설물도의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
2. 개인권리 침해여부
3.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 징수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복제에 필요한 CD 등 저장매체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2. 재난발생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2.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복제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