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꿔심기”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2.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다만, 메워심기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바꿔심기 할 경우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3.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보호덮개”란 보호틀 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 흡수, 공기 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을 말한다.
5. “보호대”란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원인자”란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로수의 식재, 제거, 이식, 가지치기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한다.
① 시장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계획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에 따른 유형 구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8. 14>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수종 등의 수요ㆍ공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가로수 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9.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예방 및 구제 등 도시숲등의 일반적 유지 관리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법 제12조제3항제2호 중 시장의 승인을 받은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가로수의 옮겨심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8. 14>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사항
4. 도시숲등과 관련된 사업의 계획ㆍ설계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원녹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5. 8. 1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관련 공무원
5. 지역 산림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법인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이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시민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3.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4.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①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이하 “가로수조성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8. 14>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 허가 서류 사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신청을 한 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다.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가로수조성등의 비용은 그 원인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5. 8. 14>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부담금 비용의 산출은 별표3의 산정 기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훼손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가로수 훼손의 경우에는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에 상당하는 금액을 2년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
③ 훼손자부담금의 징수와 집행 및 원상복구 시 하자를 고려한 비용의 예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① 시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② 제17조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8. 14>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ㆍ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 할 것. 다만, 보도너비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것
3. 중앙분리대와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 가능
① 가로수 교목의 식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재간격기준은 6~8미터를 기준으로 함.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 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 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가로수의 규격은 수고 3미터 이상, 직경(흉고직경, 근원경) 8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되, 수종이나 보도폭이 좁은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음
3.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ㆍ녹음제공, 경관개선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ㆍ혼식할 수 있음
4. 도로의 한 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음
5.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함.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6. 도심 가로망과 연계한 노선별로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함
② 가로수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식재할 수 있다.
③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 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④ 수벽을 식재하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보도폭을 고려하여 식재할 수 있고 수벽의 조성형태, 전지ㆍ전정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⑤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의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⑥ 사업 주체별로 추진하는 가로수 신규식재는 기초(기본)설계부터 가로수의 수종, 규격, 배치형태 등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ㆍ조정을 거쳐 설계ㆍ시행토록 한다.
① 가로수 담당부서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 설치 협의가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의해 가려지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도로 여건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② 가로수 담당부서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지치기 등을 실시해야 하며,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고사 가로수
2. 나무껍질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5.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② 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하고 가능하면 동일 수종, 동일 규격으로 식재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준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신호등 및 도로표지 등과 같은 도로 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ㆍ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고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② 가로수 가지치기를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병충해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알리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ㆍ바꿔심기ㆍ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것
4. 제3호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인근 주민, 보행자, 운전자 또는 동ㆍ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 오염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한 최소량을 사용할 것
5. 월동 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충해를 방제할 것
6. 가로수에 대한 병충해 방제 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할 것
① 병충해,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ㆍ객토, 통기,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의 수관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ㆍ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2.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ㆍ성토
3.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ㆍ성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 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해야 한다.
③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답압,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객토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의해 발생하는 표토는 가능한 한 일정한 장소에 수집ㆍ보관하였다가 표토로 재사용하여야 하며, 보존해야 할 표토의 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⑤ 동절기에 도로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보호틀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바꿔심기를 필요로 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 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신규 식재된 가로수의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 점검은 매년 실시하며, 수시 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와 신규 식재ㆍ바꿔심기ㆍ메워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신고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시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모든 주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ㆍ관리 시책에 가능한 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가로수의 관리는 관계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하며 가로수 관리대장은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