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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52741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1-12-09공포 2021-12-09공포번호 20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4. 28, 2021. 12. 9〉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시흥시 소속 공무원
나. 「청원경찰법」에 따른 시흥시 청원경찰 및 「시흥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라.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마. 시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여 시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부조리 행위”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ㆍ부동산ㆍ선물(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여 시에 손실을 끼친 경우
다.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라. 나목 및 다목의 행위에 대해 은폐ㆍ강요ㆍ권고ㆍ제의ㆍ유인하는 행위
마.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흥시장이 정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3조

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

신고기한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 이득,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1. 12.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뇌물로 받은 액수가 3천만원 이상인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신설 2021. 12. 9〉

제5조

신고방법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시의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는 시장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서식에 의거 시흥시 홈페이지「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한 경우 7일 이내에「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에 부조리 행위에 대한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에 신고할 때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자의 보호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

①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시흥시 포상조례」제12조제2항에 따른 시흥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 8. 12, 2017. 4. 28〉
② 시흥시 공적심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의 대상, 시기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포상금 지급 방법

① 포상금 지급은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조리 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지급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
4.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 처분이 완료된 사항
5. 언론매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제10조

환수

①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의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삭제〈2017. 4. 28〉

제11조

삭제

삭제〈2021.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