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소매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7. 6, 2023. 3. 31.>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3. 3. 31.>
2.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3. 3. 31.>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7. 6, 2023. 3. 31.〉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삭제 <2023. 3. 31.>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③ 제2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4, 2023. 3. 31.>
④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⑤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단,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3. 3. 31.>
① 소매인 지정에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9. 10.>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5. 담배자동판매기(「국민건강증진법」 및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에 한함)를 이용하지 않는 무인점포 <신설 2026. 9. 10.>
6. 그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제5호에서 “무인점포”란 영업시간 전체 또는 일부 시간대에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의 직접적인 대면 관리 없이 판매ㆍ결제ㆍ인도 과정 중 하나 이상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점포를 말한다. <신설 2026. 9. 10.>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는 시흥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 공고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으로 본다. <신설 2026. 9. 10.> 1. 신축된 상가건물 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위치변경 승인 후 위치변경 전 기존 지역. 다만, 면적변경(점포의 분할ㆍ합병을 포함한다)에 따른 위치변경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16.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