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과「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과「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145명으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6.7., 2013.12.12., 2015.8.6., 2017.2.9., 2018.2.14., 2018.7.12., 2019.2.8., 2019.8.1., 2019.12.12., 2021.6.3., 2021.12.30., 2022.12.29., 2023.12.28., 2024.2.15., 2024.12.26., 2025.6.12., 2026.4.30.>
1.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정원: 7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5,598명
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 540명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삭제<201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