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양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자치법규 2152736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0-03-02공포 2020-03-02공포번호 31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안양시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향상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의 거리 지정

① 시장은 도시의 일정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내 토지주, 건물주 및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 도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문화의 거리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주변 도시환경 개선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변 도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의 가로 장치물
2. 주변 건물의 색상
3.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
4. 기타 광장, 계단, 수목 등 제반 도시환경

제5조

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2. 소규모 공원, 분수대 등의 시민 휴식공간
3. 기타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제6조

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관련업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한다.
1. 화랑 등 미술관련업종
2. 필방 등 서예관련업종
3. 음악관련업종
4. 서점
5. 토산품 및 민속기구
6. 도자기 전시 및 판매
7.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
8.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업종

제7조

관련 문화예술행사

시장은 문화의 거리내에서 해당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연 1회이상 개최하며,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ㆍ전시 및 문화예술 축제 등의 개최를 지원한다.

제8조

문화의 거리 조성기금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문화의 거리조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은 민간출연금,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제9조

지원

시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건물주 또는 입주자 등에 대하여 기금융자 또는 금융기관에 융자 등을 알선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삭제 <2016. 1. 6>

제11조

주요사항의 심의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심의 3.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 사항 4. 문화의 거리 조성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재12조 삭제 <2016. 1. 6> [전문개정 2016. 1. 6]

제13조

삭제

삭제 <2016. 1. 6>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