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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군 장병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735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14-12-12공포 2014-12-12공포번호 24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관할구역 내의 군 장병과 지역주둔 군부대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군 장병의 사기 및 정선군 관광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부대"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의 주둔부대를 말한다.
2. "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의 군인과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군무원을 말하며, 또한 전ㆍ의경도 포함한다.
3. "모범장병"이란 각종 행사지원, 수난 구호, 민방위훈련, 재난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일손돕기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장병을 말한다.

제3조

의무

군은 국가와 사회 안전이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군 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토방위와 군정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장병 및 군부대 등의 복지증진과 군에 애정을 둘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외출ㆍ외박 등 장병의 여가활동 수용여건의 확대
2. 모범장병 및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여한 군 장병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으로 관내 관광지 탐방 및 체험
3.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
4. 군부대 창설 기념일, 군부대 지휘관의 이ㆍ취임식 행사 등 각종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성과의 결산
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 사항의 추진상황
3. 그 밖에 군과 협의한 사항 등

제6조

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군부대 및 군 장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군 장병 및 그 가족이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입장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규정한 대상자로 한다.

제8조

포상 등

① 군수는 군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군부대 장병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 「정선군 포상조례」를 따른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