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 고문공인노무사(이하“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 고문공인노무사(이하“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군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4.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공무원 노사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① 고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고문노무사의 수는 1인으로 한다.
③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군수는 고문노무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을 소홀히 한 때
2. 군수와 관련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액 30만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 우 위ㆍ해촉 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