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예술활동 공간제공 및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시설을 설치하고, 그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6. 30, 2010. 6. 28., 2017. 7. 13.>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예술활동 공간제공 및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시설을 설치하고, 그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6. 30, 2010. 6. 28., 2017. 7. 13.>
문화예술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6. 30, 2007. 6. 21., 2010. 6. 28., 2013. 8. 6., 2014. 1. 10., 2014. 1. 10., 2017. 7. 13.>
1. 안양아트센터: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36번길 16(안양동)
2. 평촌아트홀: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76(호계동)
3. 안양파빌리온: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80(안양동)
4. 김중업건축박물관: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03번길 4(석수동)
5. 안양박물관: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103번길 4(석수동)
6. 안양예술인센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38번길 5(안양동)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6. 30, 2007. 6. 21., 2010. 6. 28., 2013. 8. 6., 2017. 7. 13.>
1.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의 공연
2. 학술ㆍ예술활동의 행사장소 제공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및 산업전시
4. 향토사료의 수집 및 전시
5.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예술작품 전시 및 교육행사
6. 그 밖에 시설의 설치목적과 관련있는 업무로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7. 7. 13.]
삭제 <2016. 1. 6.>
삭제 <2016. 1. 6.>
시설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시설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2.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6. 1. 6.]
삭제 <2016. 1. 6.>
삭제 <2016. 1. 6.>
삭제 <2016. 1. 6.>
삭제 <2016. 1. 6.>
삭제 <2016. 1. 6.>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을 안양문화예술재단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수탁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1. 시설 사용료의 징수,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 이용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 8. 6.]
시설의 사용범위는 문화예술시설 및 그 밖의 부속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01. 12. 11., 2010. 6. 28., 2013. 8. 6., 2017. 7. 13.>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 신청서를 시설 사용일 2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관내 거주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1. 12. 11., 2010. 6. 28., 2013. 8. 6., 2017. 7. 13., 2020. 7. 10.>
② 시장이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한다. 이 경우 사용료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7. 13., 2020. 7. 10.>
③ 제2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 전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ㆍ작품 등 중요사항은 사용일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7. 13., 2020. 7. 10., 2022. 6. 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6., 2017. 7. 13., 2020. 7. 10.>
1. 문화시설 내의 공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①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동아리연습실 사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 6. 21.., 2010. 6. 28., 2020. 7. 10.>
1. 오전: 09시부터 12시까지
2.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3.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② 각 시설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20. 7. 10.>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서 수령 후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사용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2020. 7. 10., 2022. 6. 27.>
④ 사용자가 제1항의 각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개정 2020. 7. 10.>
삭제 <2001. 12. 11.>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와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7. 13., 2020. 7. 10., 2022. 6. 27.>
1. 신청인이 계약의 해제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
2. 제20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28., 2013. 8. 6., 후단삭제 2017. 7. 13., 개정 2020. 7. 10.>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시설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8., 2013. 8. 6.>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특별시설 설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7. 13.>
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후 즉시 이를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0. 7. 10.>
④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 8. 6., 2020. 7. 10.>
① 입장권은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되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입장권의 판매 및 관리는 시설의 관리자가 전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28.>
③ 입장권을 예매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판매 및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 6. 28.>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6., 2017. 7. 13., 단서삭제 2020. 7. 10.>
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은 대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그 다음 날로 변경하거나 점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6. 28., 2013. 8. 6., 2020. 7. 1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