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일반적인 운영 사항과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2. 27. 교규742, 2018. 6. 7. 교규813>
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일반적인 운영 사항과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2. 27. 교규742, 2018. 6. 7. 교규813>
① 각급기관 이용자의 식비징수액은 해당 기관장이 정한다. 다만, 도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의 식비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수탁운영자는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야영수련원 이용자의 식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7. 교규742〉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2장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
① 원장은 경상남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에 따라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이하"산촌유학교육원"이라한다) 일반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한다.
② 원장은 산촌유학교육원의 설립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특별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산촌유학교육원 일반 교육과정 입소 대상은 경상남도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5학년 및 6학년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② 산촌유학교육원 특별교육과정 입소대상자는 산촌유학교육원 교육과정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한다.
초등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산촌유학교육원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외체험학습으로 보아 해당 학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3장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① 공공도서관의 개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장은 이용자의 편의와 공공도서관 실정 등을 고려하여 개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공공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9.>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은 개관하되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
3. 장서 점검 및 시설공사 등을 위한 임시휴관일(이 경우 관장은 휴관하는 사유와 기간을 사전에 누리집 등에 공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월요일에 자료실을 개관하는 도서관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해당 도서관의 토요일과 일요일 자료실 개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9.>
1.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
2.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
3.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
4. 경상남도교육청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5. 경상남도교육청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
삭제 <2023. 11. 9.>
제4장 경상남도립학생야영수련원
① 교육감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야영수련원 수탁운영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단체 신고 필증(법인인 경우 정관, 등기부 등본)
2. 재산 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 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 과거 2년간 청소년 육성 사업 실적
5. 대표자 사용 인감계
6. 직종별 종사자 배치 계획
7. 수련활동 장비 보유 현황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를 선정하여 수탁운영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갱신에 의하여 계속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운영자는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9조에 따른 업무와 야영수련원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4. 교규869>
② 수탁운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운영자가 수련원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경상남도교육청에 기부하여야 한다.
④ 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ㆍ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운영자가 건강 또는 사회지도자로서의 자질 등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운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한 때
6. 그 밖에 교육감의 지시에 위반한 때
① 교육감은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야영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① 수탁운영자는 야영수련원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야영수련원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① 수탁운영자는 야영수련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ㆍ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장 경상남도교육청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①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의 개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장은 이용자의 편의와 기관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개관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②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되, 일요일 대신 월요일로 한다. 다만, 일요일이 국경일이나 그 밖의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③ 제2항의 휴관일 이외에도 도서와 시설물의 점검 정리 및 필요에 따라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사전에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