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 소음과 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 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 소음과 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 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이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 생활 주변의 소음 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이 발생하여 시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 및 교육환경에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소음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사업자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모든 처리과정에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소음ㆍ진동저감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시민의 소음ㆍ진동 및 먼지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민원 해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시민의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ㆍ교육환경을 위한 보호 및 홍보사업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지대책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 및 먼지저감 실천으로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모든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 기기 설치 및 소음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소음측정 기기 설치권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등의 공사장으로 한다.
1. 주택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
3. 그 밖에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 특정 공사장 중 시장이 소음측정 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
③ 시장은 소음측정 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적은 소음측정 기기 설치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생활소음을 측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소음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측정결과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규칙에 따른다.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ㆍ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에 규정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이하 “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해 제2항과 제3항의 먼지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사장 비산먼지 대상사업장은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공사장은 건물바닥을 청소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대상사업장은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 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 대상사업장은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때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미만 공사장의 시행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대상사업장은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시장은 규칙 제21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규칙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작업시간의 조정: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5시(하절기 오후 6시) 이후의 장비 사용제한
2. 소음 발생의 분산: 2개 이상 장비의 동시 사용 제한
3.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규칙 제22조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아침ㆍ저녁 시간대 및 공휴일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주거지역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 행위
4. 그 밖에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시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안정을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① 시장은 사업자가 제10조 및 제1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소음ㆍ진동배출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소음 및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공사장 등의 사업자에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