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의 명예를 높이고 안양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 7. 13]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의 명예를 높이고 안양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 7.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13>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안양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안양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표창 수여
3. 살림이나 처지가 어려운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및 격려
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회원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주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 현장 순례사업
4. 모범재향군인에 대한 포상 및 지원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홍보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7. 7. 13]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7. 13>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