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 시흥시 관할 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정책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해 자살예방교육ㆍ홍보ㆍ캠페인 실시, 자살 예방을 위해 위기관리 지역네트워크 구축과 자살위험자 위기개입, 자살시도자 및 가족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경기도지사가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살예방사업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자살통계 분석 및 실태 조사
5. 자살위험자 위기개입 및 정신건강증진 대책 마련
6.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ㆍ치료비 지원
7. 아동ㆍ청소년ㆍ중년ㆍ노년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마련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자살예방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시흥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ㆍ프로그램 운영 등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법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7. 6〉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시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시흥시 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시흥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른 시흥시정신보건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시도자ㆍ자살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12〉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