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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객 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2721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17-07-19공포 2017-07-19공포번호 3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화ㆍ인터넷ㆍ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 반복 민원을 신속ㆍ정확ㆍ 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남시 고객 상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7.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성남시 고객 상담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시민으로부터 전화ㆍ인터넷 및 팩스 등 으로 요청받는 신고, 문의 및 건의 등의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는 종합시설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7.19.>

제3조

위치

콜센터는 성남시 청사 내 또는 청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7.19.>

제4조

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민원에 대한 상담ㆍ안내 및 접수<일부개정 2017.7.19.>
2. 다른 기관 콜센터에서 걸려온 상담 전화 중 성남시 소관으로 연결되거나 이첩된 민원의 처리<본호개정 2017.7.19.>
3. 민원 상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일부개정 2017.7.19.>
4.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 관리와 운용<일부개정 2017.7.19.>
5. 고객 만족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ㆍ자동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민원상담<일부개정 2017.7.19.>

제5조

위탁운영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7.19.>

제6조

비밀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상담사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7.7.19.>

제7조

시설 및 장비

시장은 원활한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7.7.19.><일부개정 2017.7.19.>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일부개정 2017.7.19.>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자료 보관실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 편의시설<일부개정 2017.7.19.>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7.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