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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2720

경기도 광주시규칙시행 2024-05-01공포 2024-03-29공포번호 5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광주시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술단의 명칭

예술단의 명칭은 “광주시립광지원농악단”이라 한다. <개정 2024. 3.29.>

제3조

공연 및 운영계획

① 예술단 공연은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으로 구분하고, 수시공연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연한다.
② 예술단 총감독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예술단의 정원

시립예술단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급여

“본봉”이란 상임단원에게 호봉에 따라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급여는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급여월액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ㆍ11ㆍ25〉 예술단 총감독과 비상임단원은 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수당 등

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직책(직무)수당, 출연수당, 예능연구보조수당, 조정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별도 계약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3.29.>
② 직책(직무)수당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을 고려하여 총감독과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4. 3.29.>
③ 공연에 참여한 총감독과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에 해당하는 출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히 객원 단원에게는 구분별 등급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합리적 수준의 지급단가를 선정, 차등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 3.29.>
④ 예능연구보조수당은 직위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수당으로서 악장, 수석, 부수석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4. 3.29.>
⑤ 조정수당은 예술적 기량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으로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4. 3.29.>
⑥ 상임단원에게는 정액급식비 및 명절휴가비를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 3.29.>
⑦ 단원이 시장의 명을 받아 강습 및 지도 등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3.29.>
⑧ 단원의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 3.29.>

제7조

호봉획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호봉제를 운영한다. <개정 2024. 3.29.>
1. 상임단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초임호봉은 별표 5의 경력환산을 기준으로 하되 동 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호봉을 부여한다.
3. 상임단원이 재직 중에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4. 상임단원의 정기승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24.3.29.>

제9조

외부출연 수입금

① 예술단의 외부출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입금은 시의 세외수입으로 납부한다. 다만, 공공기관ㆍ단체의 행사에 출연하여 지급받는 격려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광주시가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서 주최하는 공익 및 자선공연 등에는 무료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외부출연 수입금은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수입금의 50퍼센트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출연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29.>

제10조

예술단원의 전형

① 시장은 수시로 결원 등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형을 실시한다.
②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라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한 요액에 상당하는 광주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1ㆍ25〉

제10조의2

전형위원

① 「광주시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감독 및 단원의 위촉 시 전형심사를 관장하고 단원 정기평정 및 승급(호봉)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형위원은 4명 이상 8명 이하로 하고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전형 및 평정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전형위원은 필요시 위촉하며, 전형 등 임무의 종료 시 자동 위촉해제 된다. [본조신설 2024. 3.29.]

제10조의3

전형방법

①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광주시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국내ㆍ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특별전형을 통과한 사람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 의할 수 있다. ② 감독의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전형의 시기, 인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3.29.]

제11조

단원 평정

단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단원 평정을 실시하고 평정방법, 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