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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의사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715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18-10-08공포 2018-10-08공포번호 17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시흥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제4조

위로금의 지급

① 시장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별표 1로 정하는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가 다른 조례(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로금의 지급순위는 의상자인 경우는 그 본인에게, 의사자 유족의 경우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로금을 같은 순위 유족의 수로 나누어 지급한다.

제5조

위로금의 지급신청

제4조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는 법에 의한 의사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예우

시장은 법에 따른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흥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
3. 시흥시가 발행하는 각종 소식지 등에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로금의 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