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15)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15)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되는 처치 및 그 밖의 치료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 8. 12)
진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액 및 한방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ㆍ징수한다. (개정 2008. 10. 2, 2009. 9. 15, 2012. 6. 5)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상하지 않는다. 다만, 동 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10. 2, 2009. 9. 15, 2012. 6. 5)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9. 15, 2012. 6. 5)
삭제 (201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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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 8. 12)
삭제 (2015. 8. 12)
시험용 검체가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장비 및 기술의 불비로 검사시험이 불가할 때에는 검사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불소도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9. 9. 15, 2012. 6. 5, 2020. 1. 7)
② 삭제 (2020. 1. 7)
③ 건강검진수가는 제3조에 따라 기준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별표 7에 규정된 항목에는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의 범위는 보건소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9. 9. 15, 2020. 1. 7)
④ 유료예방접종의 수가는 별표9와 같다. (신설 2020. 1. 7)
[제목개정 2009. 9. 15]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단, 외국인결핵검진확인서의 경우 발급수수료는 제증명발급수수료 별표 2의 건강진단서 항목에 준한다. (단서신설 2020. 1. 7)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다만, 건강진단서의 경우 진료수가는 별표 8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 9. 15)
삭제 (2009. 9. 15)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12)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지하수 수질검사
4. 다른 법령에 따라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을 경우
5.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5의2. 「화성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 1. 14]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개정 2012. 6. 5)
허위사실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12. 6. 5, 2014. 1. 1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