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 향토문화발전과 민족문화창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용인시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이 조례는 용인시 향토문화발전과 민족문화창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용인시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① 용인시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과 그 부문별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술부문 1명 2. 문화부문 1명 3. 예술부문 1명 4. 교육부문 1명 5. 지역사회봉사부문 1명 6. 체육부문 1명 7. 관광부문 1명 ② 수상은 제1항의 각 부문의 수상후보자 중에서 선정하되, 추천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수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5. 18〕
문화상은 시상은 연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제목개정 2015. 5. 18〕
수상대상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용인시인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5. 18〕
구청장,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각 부문별 관계 기관장, 단체장, 학교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5. 18〕
① 시장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용인시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5. 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5. 5. 1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5. 5. 18, 개정 2017. 10. 2〉 ④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중에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기관단체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15. 5. 18〉 ⑤ 위원은 해당 문화상 시상이 종료된 후 자동으로 위촉이 해제된다.〈신설 2015. 5. 18〉 〔제목개정 2015. 5. 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 등을 기록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8〕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8〕
삭제〈2015. 5. 18〉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전문개정 2015. 5. 18〕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8. 7. 3, 2005. 10. 5, 2012. 12. 11, 2015. 5. 18〉 〔제목개정 2015. 5. 18〕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5. 1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