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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2705

경기도 시흥시규칙시행 2025-12-11공포 2025-12-11공포번호 10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8, 2025. 12. 11.>

제2조

삭제

삭제 <2025. 12. 11.>

제3조

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①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4. 8, 2014. 7. 8, 2025. 12. 11.>
1.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원사업
2. 교육경비의 계속비 지원사업
3. 국ㆍ도비 등 재정지원사업
4. 시가 정한 교육여건 개선 사업
5. 교육청(교육지원청)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
② 삭제〈2011. 4. 8〉

제4조

삭제

삭제 <2025. 12. 11.>

제5조

교육경비지원의 제한

① 삭제 <2025. 12.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07. 12. 12, 2014. 7. 8, 2025. 12. 11.〉
1. 대응투자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
2. 당초 자체사업(시비 미포함)으로 교육청 지원 경비를 교부받은 후 사업을 확대하여 추가로 시비를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각급학교의 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 12. 12, 2014. 7. 8, 2025. 12. 11.>

제7조

지원계획

시장은 매년 조례 제11조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위한 지원계획과 심의기준 등을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5. 12. 11.>

제8조

삭제

삭제〈2014. 7. 8〉

제9조

집행결과 정산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비 세부집행내역 2. 자부담 및 교육지원청 집행내역 3. 지출부 4. 통장사본 5. 보조사업 추진실적 〔전문개정 2014.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