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시흥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8, 2025. 12. 11.>
이 규칙은「시흥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8, 2025. 12. 11.>
삭제 <2025. 12. 11.>
①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4. 8, 2014. 7. 8, 2025. 12. 11.>
1.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원사업
2. 교육경비의 계속비 지원사업
3. 국ㆍ도비 등 재정지원사업
4. 시가 정한 교육여건 개선 사업
5. 교육청(교육지원청)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
② 삭제〈2011. 4. 8〉
삭제 <2025. 12. 11.>
① 삭제 <2025. 12.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07. 12. 12, 2014. 7. 8, 2025. 12. 11.〉
1. 대응투자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
2. 당초 자체사업(시비 미포함)으로 교육청 지원 경비를 교부받은 후 사업을 확대하여 추가로 시비를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 12. 12, 2014. 7. 8, 2025. 12. 11.>
시장은 매년 조례 제11조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위한 지원계획과 심의기준 등을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5. 12. 11.>
삭제〈2014. 7. 8〉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비 세부집행내역 2. 자부담 및 교육지원청 집행내역 3. 지출부 4. 통장사본 5. 보조사업 추진실적 〔전문개정 2014.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