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 장애인체육의 권장ㆍ보호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장애인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용인시 장애인체육의 권장ㆍ보호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장애인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2. 25〉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 진흥 계획에는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시설 개선과 확충,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장애인 체육시설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관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② 시장은 장애인들이 제1항제1호에 정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비장애인보다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2. 장애인체육 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1. 2. 25]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용인시장애인체육회 운영과 사업에 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5명 이상으로 한다.
2. 최근 1년간 월 1회 이상 지속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시장은 용인시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용인시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 동호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 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