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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2702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11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과장은 실ㆍ국ㆍ소장을 보조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8. 9. 10〉
② 제2부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정책, 공약사항 이행 및 대ㆍ내외 협력분야에 대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2명 이내로 두며, 정책보좌관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8. 10. 16, 2019. 12. 23, 2021. 10. 5〉
④ 교육ㆍ문화ㆍ체육 정책연구 및 컨설팅, 중ㆍ장기 로드맵 작성 등 교육ㆍ문화ㆍ체육분야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육문화체육특별보좌관을 두며, 교육문화체육특별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8. 11. 12, 2021. 6. 7〉
⑤ 농업ㆍ농촌정책 수립ㆍ자문 및 도시ㆍ농촌 간 교류협력 분야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농상생협력관을 두며, 도농상생협력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2019. 1. 29〉
⑥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사무의 성질 또는 그 내용이 2개 이상의 실ㆍ국ㆍ소 및 구와 관련된 경우)에 대하여 제1부시장이 사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실ㆍ국ㆍ소 및 구 내에서의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실ㆍ국ㆍ소장 또는 구청장이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한다.〈개정 2018. 10. 16, 2018. 11. 12, 2019. 1. 29〉

제3조

직급

①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ㆍ국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 7. 1, 2019. 12.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소통관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8. 9. 10, 2018. 10. 16〉
③ 의회사무국의 국장ㆍ담당관ㆍ전문위원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④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흥구보건소장ㆍ수지구보건소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2. 11. 25〉
⑥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과ㆍ관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⑦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직급과 과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⑧ 읍ㆍ면ㆍ동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제4조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9. 7. 1, 2019. 12. 23〉 ② 삭제〈2024. 7. 15〉 ③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 할 수 있다.〈신설 2019. 12. 23, 개정 2021. 6. 30〉 〔제목개정 2019. 12. 23〕

제5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용인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 12. 23〉

제6조

사무분장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9부터 별표 14까지와 같다. 〔전문개정 2019.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