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지방자치법」 제161조 및「문화예술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과 주민 문화복지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화성시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2012. 1. 10, 2022. 3. 14)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문화예술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과 주민 문화복지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화성시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2012. 1. 10, 2022. 3. 14)
문화의 집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 10]
문화의 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시청각실(A/V감상실, 비디오 부수, CD 부스, 휴게라운지)
2. 문화관람실
3. 문화창작실
4. 문화사랑방
5. 개인연습실
6. 기타 문화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문화의 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의 집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전시
3. 주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ㆍ예술의 행사 장소 제공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설관리와 각 실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 자원봉사자모집, 전문강사초빙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각종 시설물 및 자료를 지역주민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전시민이 활용토록 년 중 무료로 개방한다.
② 문화의 집의 각종 시설물 및 각 실별 이용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문화의 집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ㆍ보수 및 증축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① 개인 또는 단체가 문화관람실을 일정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신청이 중복된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에 의한다.
제8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 허가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 사용허가는 문화관람실에 한한다.
2.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의 행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3.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로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0)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판명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의한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문화의 집 정기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1. 신정연휴
2. 설날연휴, 추석연휴
3. 국경일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0)
1. 감염성 질환자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시장은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그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문화의 집 시설 및 각종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하거나 주민자치기구, 문화예술 관련 단체, 학술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문화의 집을 위탁 관리토록 하였을 경우에는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탁자 및 이용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훼손ㆍ망실 등 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0)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문화의 집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4. 기타 공공이익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