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2701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2-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21

제1조

목적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문화예술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과 주민 문화복지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화성시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2012. 1. 10, 2022. 3. 14)

제2조

명칭 및 위치

문화의 집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 10]

제3조

시설

문화의 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시청각실(A/V감상실, 비디오 부수, CD 부스, 휴게라운지)
2. 문화관람실
3. 문화창작실
4. 문화사랑방
5. 개인연습실
6. 기타 문화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업무

문화의 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의 집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전시
3. 주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ㆍ예술의 행사 장소 제공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요원

① 시설관리와 각 실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 자원봉사자모집, 전문강사초빙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시설의 개방

① 각종 시설물 및 자료를 지역주민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전시민이 활용토록 년 중 무료로 개방한다.
② 문화의 집의 각종 시설물 및 각 실별 이용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개방제한

문화의 집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ㆍ보수 및 증축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사용허가

① 개인 또는 단체가 문화관람실을 일정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신청이 중복된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에 의한다.

제9조

허가조건

제8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 허가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 사용허가는 문화관람실에 한한다.
2.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의 행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3.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

허가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0)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판명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의한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정기휴무

문화의 집 정기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1. 신정연휴
2. 설날연휴, 추석연휴
3. 국경일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3조

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0)
1. 감염성 질환자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그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위임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은 문화의 집 시설 및 각종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하거나 주민자치기구, 문화예술 관련 단체, 학술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문화의 집을 위탁 관리토록 하였을 경우에는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의무

수탁자 및 이용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훼손ㆍ망실 등 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0)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문화의 집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4. 기타 공공이익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