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경로당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경로당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으로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주거시설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재정법」(2014. 0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32조의2 시행 이전 미등록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양곡비
2. 경로당 냉ㆍ난방연료비.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로 설치된 경로당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도 또한 같다.
3.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ㆍ건강증진 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5. 경로당 방역 등 안전관리 사업비
6.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7. 경로당 비품 또는 물품 구입비용
8.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경로당 지원을 할 때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다른 지역 회원 이용실적, 운영평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취합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를 심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사업별 교부주기에 따라 수입ㆍ지출명세를 정산하여 경로당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연 1회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및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운영 평가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선정하여 표창 및 운영비 추가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들의 생산적인 여가활용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사회봉사활동, 노인일자리 등의 알선과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