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온천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이 조례는「온천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을 응한다.
1. 온천개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온천굴착 허가 및 동력장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4. 온천의 이용 허가시 대상자 또는 제3자와 문제가 있는 사항
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6.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온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수시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온천개발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정책기획관, 안전정책과장, 관광진흥과장, 농업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건설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4. 4, 2004. 2. 19, 2004. 12. 8, 2005. 6. 30, 2007. 2. 21, 2008. 5. 1, 2009. 4. 10, 2012. 2. 16, 2012. 11. 15, 2013. 6. 13, 2013. 10. 1, 2015. 2. 16, 2016. 7. 1, 2017. 3. 27, 단서신설 2020. 12. 31, 개정 2024. 4. 9, 2024. 11. 13)
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온천발굴(온천공 소유자)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3.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회의원 1명
4.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특별한 사항을 조사심의 할 경우 필요시 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원과 그 소속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12. 31] [시행일 2025. 1. 1]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1. 당연직인 시소속 공무원은 당해 직위 재직하는 기간
2. 제3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있을 때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제3조제3항 해당자는 특별한 사항의 조사 심의 종료시까지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대하여 법적 권리 또는 의무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한 경우
6.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31]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2. 31]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인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해당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08. 5. 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20. 8. 5)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