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0, 2016. 9. 9)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0, 2016. 9. 9)
삭제 (2022. 12. 30)
삭제 (2019.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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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사업자에 대하여 업종 및 면적에 따라 분기ㆍ반기ㆍ연 1회 이상 수시로 홍보ㆍ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식개혁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0, 2019. 10. 18, 2022. 12. 30, 2023. 1. 4)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제1호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을 배출하는 요령은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2. 30]
① 시장은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활용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0)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한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ㆍ장비 또는 보관시설의 설치사업
2.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ㆍ사료를 제조하는 퇴비ㆍ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사업
3.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ㆍ보관장소 설치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 외에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사업자에게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이하 “자원재활용”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8, 2023. 1. 4)
시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단체 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등으로 화성시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4. 10, 2016. 9. 9, 2023. 1. 4)
시장은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4. 10, 2016. 9. 9)
① 시장이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9조에 따른 의견 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0, 2016. 9. 9, 2023. 1. 4)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 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 9. 9, 2023. 1. 4)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 한다. (개정 2019. 10. 18, 2023. 1. 4)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1. 4)
수납된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삭제 (2016.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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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