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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2692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16-12-12공포 2016-12-12공포번호 8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12〉

제2조

공고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의 내용, 업무대행자의 자격 등 업무대행에 필요한 조건이 기재된 공고문을 용인시 홈페이지, 보건소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2〉

제3조

업무대행의 신청 등

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2〉
1. 이력서
2. 면허ㆍ자격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지방공무원 임용 시에 준하는 서류 등)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업무대행자의 지정

시장은 업무대행 신청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서류 및 면접시험으로 업무대행자를 지정한다.〈개정 2016. 12. 12〉

제5조

업무대행 계약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2〉

제6조

업무대행대가의 지급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에 대한 대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에 따른 별표 13의 제3호가목을 준용하여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2016. 12. 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가지급액을 정할 때에는 의사는 별표 13의 제3호가목 표 중 6급(상당) 상한액, 간호사는 8급(상당) 하한액에 준하는 금액으로 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 12. 12〉 ③ 시장은 업무대행계약을 통하여 업무대행의 대가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개정 2016. 12. 12〉 ④ 계약기간 내에 휴무할 경우 월지급액을 기준으로 일일 차감 지급한다. ⑤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목개정 2016.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