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안으로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4)
1.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화성시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ㆍ위원회가 제출하거나 발의ㆍ제안하는 의안
2.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의장이 발의하는 주민청구조례안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소요비용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ㆍ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비용추계서에는 의안의 시행으로 인해 수반되는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과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