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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689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2-03-14공포 2022-03-14공포번호 19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조례규칙과 예산(이하 “조례규칙등”이라 한다)의 공포 및 고시와 기타사항의 공고 및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

조례규칙등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제3조

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같은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8. 5. 1, 2022. 3. 14)

제4조

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시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

제5조

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고한다.
② 제1항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공포등 방법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시보게재와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게시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2008. 5. 1, 2022. 3. 14)
② 시 또는 시장의 공포 또는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149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5. 1, 2022. 3. 14)

제8조

공포일등

조례ㆍ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9조

주민의 권익보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의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