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며,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포시 보훈회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며,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포시 보훈회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3. 보훈회원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단체에 가입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각 단체의 정관 등에 정한 사항을 성실히 따른 사람을 말한다.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명칭은 “군포시 보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2. 소재지는 군포시 산본천로 111로 한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 비용을 매년 우선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교육장
4. 다목적실(전시실)
5. 판매시설
6. 주차장ㆍ창고 등 부대시설
7. 그 밖에 시장이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회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단체 사무실
2. 보훈단체 회의 및 각종 행사 등
3. 시민의 통일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교육 등
4. 시민의 회의, 집회, 각종 행사 등
5. 커피숍 등 주민 편익증진 시설
6. 민방위 교육장
7. 미디어센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보훈회관의 관리ㆍ운영을 보훈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청소 및 시설물관리는 자격을 갖춘 업체에 용역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ㆍ수탁 계약서상에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재위탁 또는 양도금지, 시설의 원상복구, 위탁계약의 해제 조건, 손해배상책임,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하며, 시설보호와 관리의 적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민방위교육장 및 미디어센터와 그에 속한 부대시설의 운영 및 위탁관리는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유지관리비의 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회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회관 내 보훈단체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사용료는 보훈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보훈단체는 단체의 수익사업을 위하여 회관의 일체의 공간을 사용할 수 없다. 단, 시장의 허가를 받아 보훈단체에서 수익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회관을 사용하는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포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군포시에 거주하는 보훈회원
3. 군포시민 또는 군포시에 소재지를 둔 단체
4.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① 회관 내 다목적실, 회의실, 주차장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 허가 시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사용 가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사용할 이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시설사용 중단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2. 회관 시설과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혐오 물질(동물)ㆍ위험물 등을 회관에 반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회관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회관의 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5항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 중단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사용 중 중단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50%를 환불한다.
③ 제11조에 해당되어 시설물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50%를 환불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부 감면한다.
1.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3. 비영리 목적사업으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회관 사용자는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취소ㆍ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한 장비와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된 장비와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회관 내의 설비, 그 밖의 시설물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