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군포시 안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군포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이 조례는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군포시 안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군포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① 이 조례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에게 적용한다.
②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저소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긴급지원대상자 등을 다른 시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군포시 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기가구 사례 발굴 및 사례관리 수행을 위해 권역별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센터를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네트워크팀의 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DB 구축 및 관리
2. 솔루션위원회 운영,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
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
4.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
5.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
2.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진행
3. 시 무한돌봄센터 솔루션회의 참여
4.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① 센터 및 네트워크팀(이하 “센터 등”이라 한다)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센터 등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센터 등에는 제4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되, 센터 등의 조직과 인원 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센터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들을 둘 수 있다.
1. 센터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경력 7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이나 지방행정 6급 또는 지방사회복지 6급 공무원
2. 사례관리전문가 “가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경력 5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
3. 사례관리전문가 “나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
4. 사례관리전문가 “다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5. 그 밖에 센터 등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수탁자는 센터 등의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센터 등의 선량한 관리ㆍ의무자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센터 등의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센터 등의 운영을 위하여 수탁 받은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센터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삭제 <2016. 12. 30.>
6. 수탁자는 센터 등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수탁자는 센터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시장이 승인한 전대사업계획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 등에 대한 위ㆍ수탁 계약 후 10일 이내에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센터 등의 위ㆍ수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① 수탁자는 센터 등의 사용 중에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센터 등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 등의 운영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군포시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솔루션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무한돌봄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네트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ㆍ자원연계 자문ㆍ현장개입ㆍ문제해결 논의
2. 응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센터업무 담당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위촉직)위원장 및 네트워크팀 기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31>
1.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솔루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솔루션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의 현장전문가
2. 의료, 아동보호, 법률 등 관련분야 지역전문가
3. 그 밖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30.>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솔루션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솔루션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솔루션위원회의 소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솔루션위원회의 회의는 소집안건에 따른 분야별 위원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관한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사유발생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
4.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센터 시설 및 장비 등이 손괴 또는 멸실된 경우
② 센터장은 시장에게 매년 반기 운영상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