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1, 2013.9.30., 2021.11.3.>
이 규칙은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1, 2013.9.30., 2021.11.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1., 2013.9.30., 2021.11.3.>
1.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체육진흥기금으로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진흥사업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기금은 총 30억원으로 하되, 시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포함한다. <개정 2011.1.12, 2013.9.30., 2021.11.3.>
② 기금은 적립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에 대하여 포천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와 포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사업계획으로 확정한 사업에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4.1, 2013.9.30., 2021.11.3.>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운용 심의 시 협의회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본조신설 2013.9.30]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30]
① 지원대상자는 관내의 행정기관의 장, 학교장, 시 체육회장 등 각종 체육진흥사업의 주체로서 조례 제4조 각 호에 규정한 사업과 활동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06.4.1, 2013.9.30., 2021.11.3.>
②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사람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진흥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 2013.9.30., 2021.11.3.> [제목개정 2021.11.3.]
① 시민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1>
1. 시민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
2.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 <개정 2006.4.1>
② 시민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1>
1.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2. 체육용구 지원
③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1>
1. 각종 국제대회, 국내대회에 대비한 대표선수의 강화 훈련
2. 신인선수의 발굴 및 육성지원
3.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장려금 지급
4. 경기 지도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5. 체육장학금의 지급
6. 학교 및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한 사업 <신설 2006.4.1>
④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1>
1. 선수ㆍ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국제, 국내 지역간 체육교류사업
3. 체육단체 등의 운영ㆍ지원사업 <개정 2006.4.1>
4. 각종 국ㆍ내외 경기대회 출전에 따른 경비지원 등 <개정 2006.4.1>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현금출납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기금 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개정 2006.4.1, 2013.9.30., 2021.11.3.>
기금의 적정한 집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4.1, 2013.9.30., 2021.11.3.> [제목개정 2021.11.3.]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