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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자치법규 2152680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65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및 제129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대구광역시 행정기구의 설치ㆍ조직 및 분장사무의 대강과 대구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대구광역시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ㆍ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담당관ㆍ부 및 과의 설치 등

대구광역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의 담당관ㆍ부ㆍ과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부시장

① 대구광역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을 둔다.
② 행정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구광역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경제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의 지휘ㆍ감독
③ 경제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장을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ㆍ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혁신성장실, 경제국,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신공항건설단, 도시건설국, 건축주택국, 교통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5조

실ㆍ국ㆍ본부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보관ㆍ기획조정실ㆍ재난안전실ㆍ행정국ㆍ보건복지국ㆍ청년여성교육국ㆍ문화체육관광국ㆍ기후에너지환경국ㆍ맑은물추진단ㆍ인공지능혁신성장실ㆍ경제국ㆍ원스톱기업투자센터ㆍ신공항건설단ㆍ공항정책국ㆍ신공항건설국ㆍ도시건설국ㆍ건축주택국ㆍ교통국을 둔다. 이 경우 공항정책국ㆍ신공항건설국은 신공항건설단장 밑에 둔다.
② 대구광역시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소방안전본부를 둔다.

제6조

공보관

공보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언론에 대한 보도계획의 총괄ㆍ조정
2. 언론매체 인터뷰ㆍ언론브리핑 등에 관한 사항
3. 온ㆍ오프라인 등 시정홍보 및 도시브랜드 총괄

제7조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ㆍ조정, 조직ㆍ정원 관리, 정책소통, 미래시정비전ㆍ전략 제시, 대구광역시의회 업무, 혁신전략에 관한 사항
2. 초광역 협력 및 균형성장 등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이전유치 및 혁신도시지원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 운영기준 수립 및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6. 공약사항, 지시사항, 성과평가, 공공기관 총괄 관리, 통계에 관한 사항
7. 자치법규안의 심사, 행정심판ㆍ소청 및 소송에 관한 사항
8. 정보기획, 정보보호 등 시정 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8조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ㆍ안전정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난대응, 재난복구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3. 자연재난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산림재난 및 산림ㆍ녹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중대시민재해ㆍ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6. 도시시설물 안전검검에 관한 사항
7. 특별사법경찰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

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청사관리, 의전 등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 주민자치, 선거사무, 시민사회 협력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3. 인사행정, 교육훈련,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
4. 시민소통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5. 회계, 공유재산, 신기술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6.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제10조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ㆍ보훈,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 생활보장 등에 관한 사항
2. 보건, 의료, 감염병, 의약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5.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공중ㆍ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제11조

청년여성교육국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정책, 청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여성 및 가족정책, 성평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육성 및 교육지원, 평생교육ㆍ도서관지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4. 출산정책 및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2. 콘텐츠산업 및 공연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3. 유ㆍ무형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관광진흥 및 관광산업ㆍ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제13조

기후에너지환경국

기후에너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환경정책 수립 및 탄소중립ㆍ대기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수질관리 및 하수에 관한 사항
3. 물ㆍ에너지산업 진흥 및 친환경차 보급에 관한 사항
4. 폐기물 관리 및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
5. 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

맑은물추진단

맑은물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맑은물 정책 및 수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금호강ㆍ신천개발사업 추진 및 하천 정비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

인공지능혁신성장실

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AX전환에 관한 사항
2. 미래모빌리티 및 배터리융합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기계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반도체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첨단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에 관한 사항
6. 섬유패션 및 안광학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대학지원사업 및 혁신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8. 창업ㆍ벤처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6조

경제국

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정책의 수립,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장 및 서민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4. 고용노동정책의 수립 및 고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산업단지 조성ㆍ재생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국제교류ㆍ협력 및 통상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농수축산물유통 등 농정에 관한 사항

제17조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산업기업ㆍ글로벌기업 유치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2. 기업애로 해소 및 기업현장 민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산업투자 및 민생 관련 규제혁신에 관한 사항

제18조

신공항건설단

신공항건설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항정책국 소관에 관한 사항
2. 신공항건설국 소관에 관한 사항

제18조의2

공항정책국

공항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공항 정책 총괄 기획ㆍ조정 및 대구공항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2. 신공항 재정 정책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신공항 도시 조성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의3

신공항건설국

신공항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공항 건설 총괄관리 및 설계ㆍ민항시설 등에 관한 사항
2. 이주대책 계획 수립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3. 미 공군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의 수립 및 도시개발 등에 관한 사항
2. 건설산업 활성화 및 건설기술진흥 등에 관한 사항
3.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토지관리, 공간정보 및 지적에 관한 사항
5. 도시공간 개발, 서대구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항

제20조

건축주택국

건축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정책 및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주택정책 및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3. 도시정비ㆍ재생정책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
4. 도시경관 및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제21조

교통국

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정책의 수립 및 교통안전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3. 택시 운영, 화물물류,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철도시설에 관한 사항
6.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 및 화재예방ㆍ진압에 관한 사항의 총괄
2. 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의 총괄
3. 소방시설의 유지 및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23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공무원교육원(이하 이 절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교육원은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24조

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5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교육훈련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ㆍ등록 및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4. 연수생 평가관리 및 교육훈련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26조

설치

① 법 제126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이 절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연구원은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27조

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8조

소관사무

①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의약품ㆍ기구ㆍ용기ㆍ농약 등의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각종 질병 등의 진단ㆍ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대기ㆍ수질ㆍ토양ㆍ폐기물 등의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5.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축질병의 방역 및 검정에 필요한 검사ㆍ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건ㆍ환경 관련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포함) 및 보건진료소
2. 상수도관리, 하수 및 분뇨처리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제29조

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30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1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업인력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농업기술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2조

지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설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

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119특수대응단(이하 이 절에서 “대응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대응단은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③ 대응단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4조

단장

대응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5조

소관사무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형ㆍ특수 재난 현장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2. 소방헬기 운항에 관한 사항

제36조

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시민안전테마파크(이하 이 절에서 “테마파크”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테마파크는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③ 테마파크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7조

관장

테마파크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8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안전체험교육에 관한 사항
2. 시민안전테마파크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39조

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관내에 소방서를 둔다.
②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0조

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1조

소관사무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ㆍ화재예방 및 진압에 관한 사항
2. 구조ㆍ구급업무에 관한 사항

제42조

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및 119지역대를 둘 수 있으며,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 및 119지역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 질의 향상을 기하고, 상수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본부는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44조

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5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ㆍ소규모댐 건설 등 원수개발에 관한 사항
2. 취수ㆍ정수, 송수ㆍ배수ㆍ급수, 누수탐사 및 노후관 교체에 관한 사항
3. 수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요금, 원인자부담금, 각종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제46조

하부기관의 설치

①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부장 밑에 시설관리소ㆍ수질연구소ㆍ정수사업소 및 지역사업소를 둔다.
② 사업소별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사업장은 별표 2와 같다.

제47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직접 시행하는 건설ㆍ건축공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도시건설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본부는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48조

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9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부 업무의 기획ㆍ조정
2. 도로ㆍ교량ㆍ터널 공사에 관한 사항
3. 하천ㆍ하수도 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
4. 각종 건설공사의 기계ㆍ전기 및 설비공사에 관한 사항
5. 건축, 조경, 그 밖에 시장이 명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

제50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구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본부는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51조

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2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철도건설 업무의 기획ㆍ조정
2. 도시철도건설 기본조사 및 계획
3. 도시철도건설 공사에 관한 사항
4. 보상 및 그 밖에 도시철도에 관한 사항

제53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시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대외협력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본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제54조

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5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시정홍보 자료제공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6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ㆍ관리, 도로의 유지ㆍ수선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구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사업소는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57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8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ㆍ교량ㆍ터널ㆍ건축물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2. 건설ㆍ건축자재 및 토질 등의 시험
3. 하천시설물 및 하천 내 둔치의 유지ㆍ관리
4. 하상ㆍ하천기성제 정비 및 저수로 준설
5. 수위측정 및 홍수량의 예측
6. 하천 내 설치한 주차장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7. 하천의 배수장 운영 및 유지ㆍ관리
8. 그 밖에 하천시설물 및 수방시설물 관리

제59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 및 검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사업소는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60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1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
2. 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

제62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이하 이 절에서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회관은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63조

관장

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4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
2. 기술ㆍ기능교육 및 취미ㆍ문화교실 운영
3. 청소년, 아동에 대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노인ㆍ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65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여성의 역량강화 및 위기여성지원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구광역시여성회관(이하 이 절에서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회관은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66조

관장

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7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및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여성 상담, 위기여성 상담ㆍ지도 및 보호
3. 여성의 사회참여 지도 및 취업안내
4. 그 밖에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68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여성의 문화활동 및 여가선용을 통한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구광역시동부여성문화회관(이하 이 절에서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회관은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69조

관장

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0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 교양강좌, 스포츠교실 및 취미교실 운영
2. 여성문제 상담 및 지도
3. 그 밖에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제71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도서 및 기록류 등을 수집 보존하여 시민들이 열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도서관(이하 이 절에서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도서관은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72조

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3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2. 지역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비ㆍ보존 및 제공
3. 지역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지역도서관 협력 등 광역대표도서관 역할 수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구도서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73조의2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시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 및 건전한 미술활동공간 제공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구미술관(이하 이 절에서 “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미술관은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73조의3

관장

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3조의4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기획 및 상설전시에 관한 사항
4.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미술관 사회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제74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시민건강을 위한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각종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구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이하 이 절에서 “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75조

소장

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6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각종 체육경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경기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7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도시공원 보호와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구광역시도시공원관리사무소(이하 이 절에서 “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78조

소장

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9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 내 시설의 유지ㆍ관리
2. 공원 내 수목의 식재 및 관리
3. 공원미화에 관한 사항
4. 공원 내 식물원 및 동물원의 관리ㆍ운영
5. 두류운동장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6. 달성습지 내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7. 그 밖에 공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제80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도시녹화사업에 필요한 수목의 생산ㆍ공급 및 수목원을 활용한 시민자연학습장으로의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구광역시수목원관리사무소(이하 이 절에서 “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81조

소장

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2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화 및 조경수목 생산
2. 향토자생물 시험재배 및 개발
3. 녹화자원에 관한 연구 및 우량묘 생산ㆍ공급
4. 양묘장관리 등 양묘사업 시험에 관한 사항
5. 수목원 내 수목ㆍ초화 및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6. 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및 전시
7. 학술연구의 기반제공

제83조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① 법 제129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경찰법 제24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제84조

사무국

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5조

소관사무

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ㆍ시책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등에 관한 주요정책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임용 및 사기진작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
5.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6.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7.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제86조

대구광역시감사위원회

법 제129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감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7조

위원장

① 감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8조

소관사무

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3.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4. 시정ㆍ주의ㆍ개선 요구, 권고, 통보, 고발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
6. 사전 컨설팅감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한 사항

제89조

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6,727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3,48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36명
3. 본청과 직속기관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 3,047명
4.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64명

제90조

정원책정기준

①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1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2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3조

개방형 직위

개방형직위는 3급 이상의 직위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