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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교육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5268

경상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008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 교육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2조

기능

경상남도 교육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기존 교육규제의 심사, 교육규제 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교육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
3. 교육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4. 교육규제 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5. 그 밖에 교육규제 개혁과 관련한 사항 중 심사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0. 31. 교규83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하고, 학교정책국장ㆍ미래교육국장ㆍ행정국장ㆍ정책기획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4. 9. 1. 교규751, 2015. 2. 23. 교규760, 2019. 1. 17. 교규820, 2019. 10. 31. 교규838〉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의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업무담당 총괄서기관이 된다. <개정 2019. 10. 31. 교규838>

제8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경상남도교육청의 부서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9. 10. 31. 교규838〉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간사는 규제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 2. 23. 교규760, 2019. 10. 31. 교규838〉
④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항신설 2019. 10. 31. 교규838>
⑤ 실무위원회는 교육감이 작성하는 조례안ㆍ규칙안 등의 내용이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 여부를 사전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항이동 2019. 10. 31. 교규838>
⑥ 제4항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항이동 2019. 10. 31. 교규838>
⑦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항이동 2019. 10. 31. 교규838>

제9조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ㆍ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