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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계승 발전 조례자치법규 215267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07-11-01공포 2007-11-01공포번호 727

제1조

목적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조상의 세시풍속을 재현함으로써 전통 민속놀이의 계승, 발전을 도모함을 물론, 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화합과 단결의 계기가 되도록 민속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사시기

민속행사는 매년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 전 5일에서 후 5일 기간내 실시한다. 다만 행사주최기관 및 단체의 사정에 따라 그 시기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민속행사

정월대보름 민속놀이행사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세시풍속을 재현함으로써 구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윷놀이, 제기차기, 두호놀이, 널뛰기 등 민속놀이
2. 전통 민속음식 경연 및 시식행사
3. 기타 문화행사 등

제4조

행사주최

민속행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주최한다.
1. 동대문구 소속 동장
2. 구ㆍ동 직능단체장
3. 기타 민속행사의 주최가 가능한 단체의 장

제5조

실시방법

민속행사는 동별로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구 합동행사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행사지원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민속행사를 위하여 주최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사 경비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상 및 격려

구청장 또는 행사주최기관의 장은 민속행사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거나 민속행사 종목별 우수 경연자에 대하여 시상 및 격려를 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되어있지 아니한 정월대보름민속행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