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 지역의 발전에 관한 중요시책과 과제를 연구ㆍ조사하고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을 위한 군포시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3.11>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 지역의 발전에 관한 중요시책과 과제를 연구ㆍ조사하고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을 위한 군포시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3.11>
① 협의회는 의장 및 각 분과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대학교수, 의회의원, 관계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업무 담당국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본조개정 2010.03.1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와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발전의 기본방향 <개정 2010.03.11>
2.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11>
3. 시 관할지역의 국가균형발전 중요사항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제1항의 분과위원회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개정 2010.03.1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할 때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하며, 재위촉하지 않을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사망ㆍ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울 때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기획조정분과위원회 2. 지역특성화분과위원회 3. 기술고도화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과 의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임시회의, 분과위원회별 과제협의를 위한 분과위원회의 회의로 구분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연구ㆍ조사ㆍ심의ㆍ자문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0.03.11>
③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분과위원회 소관 실국의 주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주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0.03.11>
① 지역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과제는 해당 부서의 장이 관련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03.11>
② 위원 또는 부서장이 제출한 조사 및 심의과제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03.11>
① 의장은 위원의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 관계부서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에 대하여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답변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나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로 인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9>
① 각 분과위원회는 연구ㆍ조사결과물 등 활동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간사는 협의회와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관계인
3. 안건명
4. 참석자 발언요지
5. 심의(회의)결과
6. 그 밖에 특이사항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