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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2675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5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화성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2, 2012. 6. 5, 2022. 1. 13)

제2조

교섭단체 구성

①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8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8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정당의 소속의원 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의원 명부 대신 소속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ㆍ변경하거나 특정 교섭단체에 소속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9. 26]

제2조의2

기능 등

①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과 정당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의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9. 26]

제2조의3

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7. 2, 2022. 1. 13, 2022. 6. 30, 2022. 9. 26, 2024. 7. 1, 2026. 6. 30)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 2. 기획행정위원회: 7명 이내 3. 경제환경위원회: 7명 이내 4. 문화체육위원회: 7명 이내 5. 도시건설위원회: 7명 이내 6. 보건복지위원회: 7명 이내 [전문개정 2011. 3. 14, 2014. 7. 11]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2. 9. 26〕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심사ㆍ의결하고, 청원을 심사ㆍ처리한다. (개정 2013. 6. 13, 2021. 3. 15, 2022. 1. 13)
② 상임위원회 소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3. 6. 13, 2013. 11. 26, 2014. 7. 11, 2015. 5. 8, 2016. 8. 30, 2017. 3. 27, 2017. 10. 16, 2018. 7. 2, 2018. 11. 20, 2020. 9. 28, 2021. 3. 15, 2021. 12. 31, 2022. 3. 14, 2022. 6. 30, 2023. 1. 13, 2023. 5. 16, 2023. 10. 5, 2024. 6. 17, 2024. 7. 1, 2024. 12. 31, 2025. 3. 17, 2025. 8. 6, 2026. 1. 13, 2026. 6. 30)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안 및 규칙안
2. 기획행정위원회
가. 공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만, 화성도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감사관, AI스마트전략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만세구청(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세무1과, 세무2과, 현장민원실), 효행구청(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병점구청(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동탄구청(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읍ㆍ면ㆍ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화성시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경제환경위원회
가. 농정해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기업투자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만세구청(경제교통과, 환경관리과), 효행구청(경제환경과), 병점구청(경제환경과), 동탄구청(경제교통과, 도시환경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화성산업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화성시환경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문화체육위원회
가. 문화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교육체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화성FC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도시건설위원회
가. 안전건설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도시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주택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트램건설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만세구청(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효행구청(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병점구청(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동탄구청(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화성도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보건복지위원회
가. 돌봄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성평등가족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기본사회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만세구청(돌봄복지과), 효행구청(돌봄복지과), 병점구청(돌봄복지과), 동탄구청(돌봄복지과, 가정보육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화성시복지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 또는 상임위원회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이 그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 13)

[전문개정 2013. 6. 13]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 임기가 개시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한다. (개정 2018. 7. 2)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 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위원회 설치

① 의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본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3)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8. 11. 13, 개정 2022. 1. 13)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 11. 13)
④ 제1항의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6. 5, 2022. 1. 13)
⑤ 삭제 (2022. 1. 13)
⑥ 제4항에 따라 활동기간이 정해진 특별위원회는 그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에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위원장의 직무 및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등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0. 9. 28)

제9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2. 9. 26)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단독으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신설 2022. 9. 26)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2. 9. 26)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제11조의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11. 20)

제11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개정 2018. 11. 20)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8. 11. 20)

[제목개정 2018. 11. 20]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한다.

제13조

준용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