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2.10.25, 2022.5.1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2.10.25, 2022.5.12.>
① 동의 관할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하에 반을 둔다.
② 통은 7개 반 내지 10개 반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2.26>
③ 반은 40가구 내지 9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08.12.26>
통의 명칭과 구역은 구청장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삭제<2022.11.3.>
삭제<2022.11.3.>
삭제<2022.11.3.>
① 통ㆍ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개정 2008.12.26> 2. 행정시책의 홍보와 협조,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 등을 보고<개정 2008.12.26>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개정 2008.12.26> 4. 저소득층 수혜자 파악 및 지원사항 협조<개정 2008.12.26> 5. 보안등, 빗물받이 등 각종 시설 확인<개정 2008.12.26> 6.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개정 2008.12.26> 7. 통 ㆍ 반장의 비상연락 훈련<개정 2008.12.26> 8. 관내 각종 사건ㆍ사고 보고 및 수방ㆍ제설 등 지원<개정 2008.12.26> 9.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 및 청소업무 협조 <개정 2008.12.26> 10.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 <신설 2008.12.26> 11.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신설 2008.12.26> 12.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신설 2008.12.26> 13.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신설 2008.12.26> ② 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시에는 통ㆍ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개정 1990.3.26 제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① 구청장은 통ㆍ반장을 대상으로 그 임무 및 소양교육, 각종 시책홍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1.06> ② 교육은 직무교육, 전문가 초빙교육 및 외부기관 위탁교육 등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06> (본조신설 2005.5.7)
① 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다.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면반상회로 대체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8.12.26> ③ 정기반상회는 월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본조개정 1990.3.26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개정 1990.3.26 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① 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장에게 통신비용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11.06> (본조개정 1990.3.26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5.5.7)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보상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5.7) (본조개정 1990.3.26 제1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삭제<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