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용인시 본청 및 소속ㆍ하부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용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2. 13, 2021. 6. 30, 2024. 7. 15〉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용인시 본청 및 소속ㆍ하부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용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2. 13, 2021. 6. 30, 2024. 7. 15〉
①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ㆍ국장의 직급과 소속행정기관인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중 구청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10. 16〉
②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 과장, 읍ㆍ면ㆍ동장 등의 직급과 세부적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 7. 1, 2019. 12. 13〉
시 본청,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①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을 둔다.
② 제1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무. 다만 제2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
③ 제2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8. 10. 16, 2019. 7. 1, 2020. 12. 14, 2022. 5. 17, 2022. 12. 30, 2024. 7. 15, 2025. 5. 2〉
1. 시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
가.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소관업무에 관한 사무
나.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정책국, 건설국, 반도체경쟁력강화국, 미래도시기획국, 기후환경위생국에 관한 사무
다. 푸른공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관한 사무
2. 정무적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무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1부시장 밑에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재무국, 교육청년여성국, 문화체육관광국, 사회복지국, 경제산업국, 농림축산국을 두고, 제2부시장 밑에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정책국, 건설국, 반도체경쟁력강화국, 미래도시기획국, 기후환경위생국을 둔다.〈개정 2018. 10. 16, 2019. 7. 1, 2022. 12. 30, 2024. 7. 15, 2025. 5. 2〉
① 시장 밑에 시민소통관을 둔다. ② 제1부시장 밑에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을 두고, 제2부시장 밑에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을 둔다.〈개정 2020. 12. 14, 2021. 6. 30, 2022. 12. 30, 2025. 5. 2〉 〔전문개정 2018. 10. 16〕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 예산과, 법무과, 정보통신과를 둔다.〈개정 2022. 12. 30, 2025. 5. 2〉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2. 12. 30, 2025. 5. 2〉 1. 기획, 조직, 정책개발, 인구정책, 의회협력, 규제개혁 등에 관한 사무 2. 예산편성 및 집행, 재정분석, 투자심사에 관한 사무 3. 법무행정, 법률지원 및 소송에 관한 사무 4. 행정전산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8. 10. 16〕 〔제목개정 2022. 12. 30〕
① 자치행정국에 행정과,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총무, 직원복지, 국내ㆍ외 교류, 공무직관리 및 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자치행정, 자치분권,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무 3. 인사, 공무원교육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무 4. 민원행정, 민원조정, 여권 및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5. 5. 2〕
① 재무국에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를 둔다.〈개정 2021. 6. 30, 2025. 5. 2〉 ② 재무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1. 6. 30, 2025. 5. 2〉 1. 지출, 재무회계, 계약에 관한 사무 2. 공유재산관리, 시유재산 찾기, 청사관리, 공용차량에 관한 사무 3. 지방세, 세입관리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무 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징수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8. 10. 16〕 〔제목개정 2025. 5. 2〕
① 교육청년여성국에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청년정책과, 여성가족과를 둔다. ② 교육청년여성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육정책의 추진 및 학교교육 지원, 청소년에 관한 사무 2. 평생교육정책, 평생교육지원, 평생학습관에 관한 사무 3. 청년정책, 청년복지, 청년주거 및 청년일자리에 관한 사무 4. 여성정책, 출산지원, 건강가정, 다문화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5. 5. 2〕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를 둔다.〈개정 2018. 10. 16, 2021. 6. 30, 2022. 12. 30, 2025. 5. 2〉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8. 10. 16, 2019. 10. 10, 2021. 6. 30, 2022. 12. 30, 2023. 12. 8, 2025. 5. 2〉 1. 문화정책,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에 관한 사무 2. 체육행정 및 체육시설,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무 3. 관광정책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 〔제목개정 2025. 5. 2〕
① 사회복지국에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보육과를 둔다.〈개정 2025. 5. 2, 2026. 2. 27〉 ② 사회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9. 7. 1, 2021. 6. 30, 2025. 5. 2, 2026. 2. 27〉 1. 지역사회보장계획, 보훈, 생활보장, 자활에 관한 사무 2. 통합돌봄, 사회서비스, 나눔돌봄에 관한 사무 3. 노인복지, 노인시설 및 장묘문화에 관한 사무 4. 장애인복지, 장애인지원 및 장애인시설에 관한 사무 5. 아동복지, 아동보호, 아동보육에 관한 사무 〔제목개정 2025. 5. 2〕
① 경제산업국에 일자리정책과, 민생경제과, 기업지원과를 둔다.〈개정 2021. 6. 30, 2022. 12. 30, 2024. 7. 15〉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9. 7. 1, 2019. 12. 13, 2021. 6. 30, 2022. 12. 30, 2024. 7. 15, 2025. 5. 2, 2026. 2. 27〉 1. 일자리정책, 일자리창출, 고용, 노사협력에 관한 사무 2. 민생경제정책, 소상공인지원, 상권활성화, 사회적경제, 소비자유통에 관한 사무 3. 기업지원, 국제통상, 경제협력, 공장설립ㆍ등록 및 지식산업센터설립에 관한 사무 4. 삭제〈2024. 7. 15〉 5. 삭제〈2024. 7. 15〉 6. 삭제〈2024. 7. 15〉 7. 삭제〈2024. 7. 15〉 〔전문개정 2018. 10. 16〕 〔제목개정 2024. 7. 15〕
① 농림축산국에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과, 동물보호과를 둔다. ② 농림축산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업정책, 농업지원, 농식품유통, 먹거리지원, 농지관리 및 농업기반에 관한 사무 2. 축산행정, 축산환경, 가축방역 및 축산물유통에 관한 사무 3. 산림정책, 산지관리, 산림자원 및 산림휴양에 관한 사무 4. 반려동물문화, 동물보호, 동물구조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4. 7. 15〕
① 도시정책실에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토지정보과를 둔다.〈개정 2018. 10. 16, 2019. 7. 1, 2024. 7. 15〉 ② 도시정책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8. 10. 16, 2019. 12. 13, 2021. 6. 30, 2022. 12. 30, 2023. 12. 8, 2024. 7. 15, 2025. 5. 2〉 1.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에 관한 사무 2. 도시개발기획, 개발행위관리 및 도시개발에 관한 사무 3. 도시재생 및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정비에 관한 사무 4. 지적, 공간정보, 도로명주소,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무 〔제목개정 2018. 10. 16〕
① 주택국에 주택정책과, 공동주택과, 주택정비과, 건축과, 공공건축과를 둔다.〈개정 2020. 12. 14, 2021. 6. 30, 2023. 12. 8, 2024. 7. 15〉
② 주택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0. 12. 14, 2023. 12. 8, 2024. 7. 15, 2025. 5. 2, 2026. 2. 27〉
1. 주택행정, 주택정책, 정비기획, 건축기획에 관한 사무
2. 공동주택, 주택관리, 주택조합, 주택감사 및 주택하자ㆍ품질에 관한 사무
3. 주택정비,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임대주택관리에 관한 사무
4. 건축행정, 건축허가, 건축지도, 건축관리, 건축안전에 관한 사무
5. 공공청사, 공공건축, 건축설비에 관한 사무
① 교통정책국에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물류화물과를 둔다.〈개정 2020. 12. 14, 2022. 12. 30, 2024. 7. 15〉 ② 교통정책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0. 12. 14, 2022. 12. 30, 2023. 12. 8, 2024. 7. 15, 2025. 5. 2〉 1. 교통행정, 교통평가, 교통시설, 교통정보 및 주차운영ㆍ시설에 관한 사무 2. 버스정책, 버스노선, 버스개선, 공공버스 및 택시운수에 관한 사무 3. 철도행정, 철도계획, 경량전철관리에 관한 사무 4. 물류정책, 물류단지 및 화물운수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8. 10. 16〕 〔제목개정 2024. 7. 15〕
① 건설국에 건설정책과, 도로건설과, 도로구조물과, 생태하천과를 둔다.〈개정 2024. 7. 15, 2025. 5. 2〉 ② 건설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 12. 8, 2024. 7. 15, 2026. 2. 27〉 1. 건설정책, 도로계획, 민자도로 및 도로재산에 관한 사무 2. 도로건설, 도로위수탁사업 및 도로정비에 관한 사무 3. 지하안전관리 및 도로구조물, 보행자전거도로에 관한 사무 4. 하천행정, 하천계획, 하천시설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2. 12. 30〕 〔제목개정 2024. 7. 15〕
① 반도체경쟁력강화국에 반도체정책과, 반도체국가산단과, 반도체일반산단과를 둔다.〈개정 2024. 7. 15〉 ②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4. 7. 15〉 1. 반도체산업정책, 반도체기업투자, 반도체기술지원 및 반도체인재양성에 관한 사무 2. 국가산단지원, 반도체밸리 및 국가산단기반 조성에 관한 사무 3. 반도체산단정책, 반도체산단계획 및 반도체산단기반 조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9. 7. 1〕 〔종전 제14조의2에서 이동 2022. 12. 30〕 〔제목개정 2024. 7. 15〕
① 미래도시기획국에 미래성장전략과, 미래도시과, 기업산단입지과, 4차산업융합과를 둔다. ② 미래도시기획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5. 5. 2, 2026. 2. 27〉 1. 미래성장전략기획, 미래모빌리티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 2. 미래도시행정, 플랫폼시티, 공공택지에 관한 사무 3. 일반ㆍ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스마트혁신도시, 스마트영상정보 및 AI융합도시 등 4차 산업혁명 융합 정책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4. 7. 15〕
① 기후환경위생국에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위생과를 둔다.〈개정 2025. 5. 2〉 ② 기후환경위생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5. 5. 2〉 1. 환경정책, 환경교육 및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기후정책, 탄소중립, 대기개선 및 생활환경에 관한 사무 3. 청소행정, 폐기물관리, 자원시설 설치ㆍ운영, 자원재활용 및 음식물자원에 관한 사무 4. 위생관리, 위생지도, 식품안전 및 원산지 관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4. 7. 15〕 〔제목개정 2025. 5.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등을 분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한다.
① 센터에 자원육성과, 기술지원과, 농촌테마과를 둔다.
②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사무
2. 농업생산력 증진과 안정적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및 종축의 보급에 관한 사무
3. 농촌청소년 및 농업후계자 등 후계인력과 농업인 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무
4. 지역농업의 개발 및 농촌생활개선 지도에 관한 사무
5. 농업경영개선 지도에 관한 사무
6. 농ㆍ축산물의 생산기술과 품질향상 지도에 관한 사무
7. 농작물 병충해 예방ㆍ방제정보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에 관한 사무
8.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기술지도에 관한 사무
9.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10. 농촌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사무
11. 농촌체험 활성화 및 농가육성에 관한 사무
12. 농촌관광 및 경관농업 육성ㆍ지도에 관한 사무
13.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에 관한 사무
14.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무
15. 귀농ㆍ귀촌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무
16. 비료ㆍ농약ㆍ토양ㆍ수질ㆍ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시험 및 분석
17. 주요 농산물 가공기술 및 산업화 연구
18.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에 관한 사무
19. 그 밖에 농업ㆍ농촌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해 필요한 사무
①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개정 2021. 6. 30〉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과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처인구보건소에는 보건정책과ㆍ건강증진과를 두고, 기흥구ㆍ수지구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를 둔다.〈개정 2018. 10. 16, 2019. 12. 13〉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③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개정 2021. 6. 30〉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사업소에 두는 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6. 30, 2022. 12. 30, 2023. 12. 8, 2024. 7. 15, 2025. 5. 2〉 1. 도서관사업소에는 도서관정책과, 동부도서관, 중부도서관, 서부도서관을 둔다. 2. 푸른공원사업소에는 공원조성과, 동부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를 둔다. 3. 상수도사업소에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를 둔다. 4. 하수도사업소에는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하수관로과를 둔다. 〔전문개정 2018. 10. 16〕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0. 16, 2019. 12. 13, 2022. 12. 30, 2023. 12. 8, 2024. 7. 15, 2026. 2. 27〉
1. 도서관사업소
가. 도서관 정책, 독서진흥에 관한 사무
나. 도서 및 각종 기록물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무
다. 도서의 열람 및 장서관리에 관한 사무
라. 자료실 운영 및 학구적 조사연구협조에 관한 사무
2. 푸른공원사업소
가. 공원ㆍ녹지 조성계획 수립ㆍ추진,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 관한 사무
나. 동부권역 공원관리에 관한 사무
다. 서부권역 공원관리에 관한 사무
3. 상수도사업소
가. 상수도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무
나. 수도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무
다. 상수도 시설 확충에 관한 사무
라. 송ㆍ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방지에 관한 사무
마. 정수의 생산ㆍ공급 및 수질시험에 관한 사무
바. 정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업용수 공급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4. 하수도사업소
가. 하수처리 종합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무
나. 하수도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무
다. 하수도 시설 확충에 관한 사무
라. 하수재생 및 물의 재이용 사업에 관한 사무
마. 분뇨ㆍ하수처리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5. 차량등록사업소
가. 차량등록에 관한 사무
나. 특별사법경찰, 차량체납, 차량세무에 관한 사무
다.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무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구”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6. 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구의 사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①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구에 구청장을 둔다.
② 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과 읍ㆍ면ㆍ동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처인구에는 구청장을 보좌하는 대민협력관을 둔다.〈신설 2022. 12. 30〉 ②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1과, 세무2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과(처인구에 한한다), 환경위생과(처인구에 한한다), 산업환경과(기흥구ㆍ수지구에 한한다),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처인구ㆍ기흥구에 한한다), 도로과(처인구ㆍ기흥구에 한한다), 건설도로과(수지구에 한한다), 도시건축1과(처인구ㆍ기훙구에 한한다), 도시건축2과(처인구ㆍ기흥구에 한한다), 도시건축과(수지구에 한한다)를 둔다.〈개정 2018. 10. 16, 2019. 12. 13, 2021. 6. 30, 2022. 12. 30, 2023. 12. 8, 2024. 7. 15, 2025. 5. 2, 2026. 2. 27〉 〔제목개정 2022. 12. 30〕
① 법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7조제1항, 제4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개정 2021. 6. 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에 따르고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9. 12. 13〉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18. 10. 16〕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업무, 통ㆍ리ㆍ반장 조직운영업무, 주민자치센터 운영업무, 시장(구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받는 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18. 10. 16〕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3,47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8. 10. 16, 2019. 7. 1, 2019. 12. 13, 2020. 12. 14, 2021. 6. 30, 2021. 12. 31, 2022. 5. 17, 2022. 12. 30, 2023. 2. 27, 2023. 12. 8, 2025. 5. 2, 2025. 6. 30, 2026. 2. 27, 2026. 7. 15〉
1. 집행기관의 정원: 3,40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67명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 12. 13〉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202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