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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자치법규 215267

경상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19-03-01공포 2019-01-17공포번호 008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학교정책국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관이 된다. <개정 2019. 1. 17. 교규820>
2.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 분야 또는 교육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4명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서기관이 된다.

제3조

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정책기획관
2. 위원: 9명 이내의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이 지명한 사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체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성과금 담당공무원이 된다.
④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자체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이거나 지급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대상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관하여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지급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예산성과금 신청 기관의 장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ㆍ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