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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2669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3-08-01공포 2023-08-01공포번호 28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제3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7.10., 2018.12.31.>
② 삭제 <개정 2011.12.27.>

제4조

지원사업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개정 2011.09.23., 2012.7.10., 2016.12.30., 2017.12.28., 2018.12.31., 2023.08.01.>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지급 <개정 2018.12.31., 2023.08.01.>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설 2018.12.31., 개정 2021.12.31., 2023.08.01.>
4. 6.25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택시 이용권 지급. <신설 2021.11.22., 개정 2022.11.24., 2023.08.01.>
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18.12.31., 종전의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21.11.22.> [시행일 : 2023.1.1.] 제4조제4호 개정규정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 한도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수당의 지급신청

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나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6조

수당의 지급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방보훈청장 등 관련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의 지급

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달 수당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12.31., 2023.08.01.>
②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제8조

수당 지급중단

군수는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9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망 후에 지급된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