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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2666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1-01-01공포 2020-11-13공포번호 32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2.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시책
2.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3. 시, 산하기관 등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② 시장은 제1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참여자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단, 법인,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협조ㆍ요청을 받은 법인,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협의회 설치

시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인 일자리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 취업가능 직종의 개발과 노인 우선 고용 권장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 고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등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인 일자리 창출 기업체 등과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협의회는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0. 11. 13> [전문개정 2020. 7. 24]

제7조

삭제

삭제 <2020. 7. 24>

제8조

삭제

삭제 <2020. 7. 24>

제9조

삭제

삭제 <2020. 7. 24>

제10조

평생교육의 활용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생산품 우선 구매

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안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