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청사
나. 가목 외의 시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
다.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유관단체에 위탁한 시설
라. 시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
마. 시의 출자ㆍ출연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공공시설 안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사전 공고 등용인시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유관단체의 장, 시 지방공기업의 장 및 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 또는 시 홈페이지(시정게시판 또는 용인시보 등을 말한다)에 공고하고, 시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신청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거나 위탁을 받으려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
1. 별지 서식에 따른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계약 신청서 1부
2.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① 시장 등은 제5조에 따라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 계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ㆍ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우선 계약대상 여부를 재평가한 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자 등의 의무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안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위탁 계약을 체결한 자는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등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 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및 방법은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르되, 전기 등의 사용료는 실비만을 징수한다.〈개정 2024. 9. 25〉
제9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